‘65세 이상의 노인’ 또는 ‘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’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1. 장기요양인정 신청및 방문조사 (국민건강보험공단)
2.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(등급판정위원회)
3. 판정결과 통보 및 인정서 등 송부 (국민건강보험공단)
4.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
1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2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3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4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5등급 : 치매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치매로 한정)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인지지원등급 : 치매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